로고

한국건설순환자원협동조합
로그인 가입 및 출자안내
  • 순환골재정보
  • 순환골재 사용절차
  • 순환골재정보

    순환골재 사용절차

    기획단계

    STEP_01 : PLANNING

    기초자료 조사

    건설공사 진행을 위해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타당성조사(500억원이상 공사)를 하는 경우, “현지조사 및 현황자료조사”진행 시 사업대상지 주변 순환골재 생산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순환골재의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조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지 주변(반경 40km 내) 순환골재 공급업자
    순환골재 종류별 공급가능량 등 순환골재 공급 여건 조사
    ※ 한국건설자원협회(https://www.koras.org)의 “지역별 순환골재 보유현황”참조

    설계단계

    STEP_02 : PLAN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대상 공사 여부 검토
    (「건설페기물법 시행령」제5조)

    의무사용 대상공사 범위

    길이 1km 또는 포장면적 9,000 ㎡ 이상의 도로공사
    길이 200m 또는 포장면적 2,000㎡이상의 농어촌 도로 공사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관로 설치공사 및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 30만㎡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물류터미널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 개발공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순환골재 등 사용량 산정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고시)

    순환골재 : 사용용도별로 각각 천연골재 소요량의 40% 이상
     

    순환골재 의무사용 용도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매립시설 복토용(일일·중간·최종복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순환아스콘 : 아스콘제품 소요량의 40% 이상
     

    순환아스콘 의무사용 용도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순환골재 등 공급계획 검토 및 설계반영

    공사현장에서 40km 이내에 순환골재 및 순환아스콘 공급업자 현황, 생산량, 공급가격 등을 조사
    관급자재 구매요건(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등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
     

    관급자재 구매요건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관급자재로 설계하고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구매
    - 공사규모 : 40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또는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 구매대상 : 순환골재 또는 순환아스콘
    - 구매금액 :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구매

    순환골재 구매·발주 등

    STEP_03 : ORDER

    순환골재 및 순환아스콘 공급업체 선정·구매

    추정가격 규모,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찰·계약방법(일반·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검토 후 G2B 등을 통해 공급업자 선정
    ※ 한국건설자원협회(https://www.koras.org)의 “지역별 순환골재 보유현황”참조

    순환골재 및 순환아스콘 사용

    순환골재 :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 확인
    순환아스콘 : 환경표지·GR·성능인증, 단체표준인증 등 보유 여부 확인

    시공단계(순환골재 사용 및 실적보고 등)

    STEP_04 : CONSTRUCTION

    순환골재 사용 준수사항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

    공사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첨부자료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첨부자료

    공급계약서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 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순환골재 및 순환아스콘 사용

    건설공사 시방서, 설계·시공지침 등에 따라 사용 용도별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
    ※ 부적합 사용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용계획서 상 의무사용량 준수
    ※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량 실적보고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이 기재된 건설 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주체별 검토사항

    CHECK LIST BY SUBJECT

    좌우 스크롤
    주체 구분 검토사항
    발주자 기획단계
    순환골재 공급사 및 공급가능량 조사
    설계단계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대상 여부 검토요구
    순환골재 공급 및 사용계획 수립요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포함)
    순환골재 사용량 확인 및 공사용 직접구매 대상 확인 요구
    발주단계
    공사용직접구매 순환골재 구매 발주
    공사발주 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공사 여부 공지
    공사발주 시 순환골재 사용량 표기 및 사용정보제공(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포함)
    시공단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지
    순환골재 사용계획 수립 확인
    순환골재 사용 시공 확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량 실적보고 확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및 일반 공사)
    건설기술 용역업자 기획단계
    순환골재 공급사 및 공급가능량 조사
    설계단계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검토
    순환골재 사용 설계반영
    건설업자 시공단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확인
    순환골재 사용계획 수립
    순환골재 품질확인 및 사용 시공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량 실적보고
    순환골재 공급업자 기획 및 설계단계
    순환골재 보유량 및 공급 관련 정보 제공
    시공단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품질확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

    QUICK
    MENU

    가입및출자

    출자증서발급

    순환골재정보

    조합원현황

    품질인증현황

    주요사업

    공지사항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