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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도 순환골재 품질인증 순환골재 품질기준 GR 기준 환경표지 인증기준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 제도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고시

    근거 : 「건설폐기물법」제38조제3항

    제정 : 환경부고시 제2005-145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33호(2005.11.1)

    개정 : 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2017.9.27)

    의무사용대상 : 「건설폐기물법」 제2조제15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

    순환골재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

    좌우 스크롤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다.「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아.「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자.「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매립시설 복토용
    (일일・중간・최종복토)
    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용도 및 사용량

    좌우 스크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제활용제품
    의무사용량
    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다.「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아.「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품 및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근거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제5조제2항

    제정 : 환경부고시 제2014-34호(2014.3.6)

    개정 : 환경부고시 제2017-176호(2017.9.27)

    목적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제시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에 의한 도로의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방법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에 적용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제3조(공사구간 계산방법)
    도로의 신설 도는 확장공사의 공사 구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공사구간으로 계산한다.
    도로의 유지·보수공사의 공사구간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로 차량 진행 방향의 최대 길이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제4조(포장면적 계산방법)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의 포장면적은 도로의 차로 면적에 길어깨 면적을 포함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포장면적을 계산한다.
    도로의 유지·보수공사의 포장면적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 포장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기타사항)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설계기준 등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참조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76호, 2017.9.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근거 :「건설폐기물법」제36조

    목적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일반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용도 :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또는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인증업무 처리기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0, 2021.12.23)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 처리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39호, 2022.11.2)

    업무처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의 분류 및 업체 현황

    순환골재 품질인증 분류 및 인증업체 받은 업체 현황

    좌우 스크롤
    구분 사용용도 비고(’24.6월 기준)
    도로공사용 · 도로보조기층용
    ·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406개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 · 콘크리트용
    ·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194개사
    잔골재 124개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29개사

    인증심사기준 : 사업장심사, 품질검사(2회 실시)

    사업장심사 기준 : 생산시설, 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등

    1) 생산시설 심사기준

    좌우 스크롤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파쇄 및 분쇄 시설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일 처리능력 4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 (굵은골재),
    5mm 이하(잔골재)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골재 최대치수 20mm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분리·선별시설 이물질 선별횟수 2단계 이상을 갖출 것
    (인력 및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이물질 선별횟수 2단계 이상을 갖출 것
    (인력 및 자력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이물질 선별횟수 1단계 이상을 갖출 것
    (인력 및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선별 시설 각 1식 이상을 갖출 것
    (파쇄․분쇄 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것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선별 시설 각 1식 이상을 갖출 것
    (파쇄․분쇄 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것
    -
    건설 폐기물 야적시설 파쇄․분쇄 시설의 1일 처리 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출 것(제4조제2항제1호 관련)
    순환골재 보관시설 건설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부지 내에 1일 생산능력 기준으로 3일분 이상의 생산한 순환골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보관장소는 인증을 받지 않은 골재와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분저장이 가능하고 토분 및 이물질 등의 혼입방지가 가능하도록 할 것.
    - 입도별 순환골재 보관시설
    (5mm 이하, 25mm 이하의 골재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고정된 시설)을 갖출 것
    -
    - 바닥면은 평탄하고
    경사 (4%이상)를 유지할 것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바닥면은 평탄하고
    경사(4% 이상)를 유지할 것
    계량시설 1식 이상을 갖출 것 (계근시설 등)
    굴삭기 등
    주요건설기계 현황
    버킷용량 0.6 세제곱미터 이상의 굴삭기 또는 로더 1대 이상을 갖출 것

    2) 품질관리인력 심사기준

    좌우 스크롤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품질관리인력
    다음 각호의 자격조건을 갖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 다음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서 규정한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서 규정한 초급품질관리원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라.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에서 순환골재 품질관리 및 시험분야 경력을 인정받은 자

    3) 품질관리시스템 및 설비 심사기준

    좌우 스크롤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품질방침 경영자의 품질확보에 대한 방침을 설정․유지 할 것
    품질관리 조직 및 활동
    품질관리 업무조직을 갖출 것
    품질관리 수행절차를 갖출 것
    도별 품질관리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을 유지할 것
    골재의 생산을 위한 파쇄, 분리선별, 세척 및 혼합(필요시에 한함) 등의 운전조건 및 관리규정을 갖출 것
    품질관리 실적
    골재 품질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골재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실적을 유지할 것
    골재 판매 및 공급관련 서류를 기록․유지할 것
    품질관리 설비 및 능력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항목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및 품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을 갖출 것.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항목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및 품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을 갖출 것.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항목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및 품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을 갖출 것.
    <시험항목>
    - 입도 (KS F 2502)
    - 이물질함유량 (KS F 2576)
    <시험항목>
    - 입도 (KS F 2502)
    - 밀도 및 흡수율 (굵은골재 KS F 2503 / 잔골재 KS F 2504)
    - 이물질함유량 (KS F 2576)
    <시험항목>
    <시험 항목> -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KS F 2511)
    - 이물질함유량 (KS F 2576)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 입도분포기준에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것.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 입도분포기준에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것.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 입도분포기준에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것.
    품질시험 및 관리계획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비치하되, 1년 중 1회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운영실태조사 시 채취한 시료를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로 대체할 것.

    4) 환경 및 안전관리 심사기준

    좌우 스크롤
    구분 심사기준
    도로공사용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환경 및 안전관리
    경영자의 환경관리 방침을 설정․유지할 것
    환경관리 조직 및 수행절차를 수립할 것
    환경관리 실적 및 기록을 유지할 것
    분진․폐수․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유지할 것
    경영자의 안전관리 방침을 설정․유지할 것
    안전관리 조직 및 수행절차를 수립할 것
    안전관리 실적 및 기록을 유지할 것
    경영자의 환경방침을 이행할 수 있고, 환경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할 것.
    품질검사 기준 : 품질기준 적합 여부

    1)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좌우 스크롤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 성 지 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 KS F 2320 30 이상(1)
    마 모 감 량 (%) KS F 2508 50 이하
    모 래 당 량 KS F 2340 25 이상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 (용적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 (질량기준)(2)
    (1)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2) 순환골재에 혼입된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

    좌우 스크롤
    입도종류 체크기 : 통과질량 백분율(%)
    75㎜ 50㎜ 40㎜ 20㎜ 5㎜ 2.5㎜ 0.4㎜ 0.08㎜
    RSB(1)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R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1) RSB :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폐콘크리트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 콘크리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순환골재의 품질 및 입도 또는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에서 규정하는 입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순환골재의 유기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골재 속에 포함된 비닐, 플라스틱, 목재, 종이 등의 함유량이 총 골재 용적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순환골재에 혼입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유리, 슬레이트, 자기류, 적벽돌 등의 무기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무기이물질 함유량이 총 골재질량의 1.0% 이하이여야 한다.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좌우 스크롤
    순환 굵은골재 순환 잔골재
    절대 건조 밀도(g/㎤) 2.5 이상 2.3 이상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마모감량(%) 40 이하 -
    입자모양판정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0.08㎜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무해할 것
    점토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
    무기이물질 1.0 이하 (질량)

    순환골재의 입도

    좌우 스크롤
    체 의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40㎜ 25㎜ 20㎜ 13㎜ 10㎜ 5㎜ 2.5㎜ 1.2㎜ 0.6㎜ 0.3㎜ 0.15㎜
    순환굵은골재 최대치수(㎜) 25 100 95~100 - 25~60 - 0∼10 0∼5 - - - -
    20 - 100 90~100 - 20~25 0∼10 0∼5 - - - -
    순환 잔골재 - - - -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23>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의 다른 골재나 흙, 나무 조각, 금속편, 블록, 폐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품질의 안정화를 위해 생산되는 혼합물에 균일한 입도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가 재료 분리 없이 적정비율로 투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시험방법
    구재 아스팔트 함량(%)(1) 3.8 이상 KS F 2354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2) 5 이하 KS F 2511
    최대 입경(mm)(3) 13 이하 -
    함수비(%)(4) 5 이하 KS F 2550
    액 성 한 계(%)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KS F 2576
    무기이물질 1 이하 (질량기준)
    (1)·(2) 구재아스팔트 함량 또는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의 품질 기준은 구재아스팔트 함량이 평균치를 벗어나거나 보조기층재 등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이외의 물질이 과도하게 혼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최대 입경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20㎜ 이하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수분 함량은 순환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함수비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순환골재 품질기준

    근거 : 「건설폐기물법」제35조

    제정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266호(’05.8.25)

    개정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제1852호(’21.12.22)

    주요내용 :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총 17가지)에 대한 품질기준으로써 각 용도별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관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기준으로 작성

    순환골재 용도별 주요 품질기준

    도로기층용

    [입도조정 기층]

    (입도기준) 최대 치수 50㎜ 이하
    물리적 성질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소 성 지 수 4 이하
    수정 CBR치 (%) 80 이상
    마 모 감 량 (%) 40 이하
    안 정 성 (%) 2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 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무기 이물질 5.0 이하 (질량기준)1)
    1) 순환골재에 혼입된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

    (입도기준) 최대 치수 40㎜ 이하
    물리적 성질
    굵은골재 품질기준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점토덩어리 함유량(%) 0.25 이하
    연한석편(%) 5.0 이하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0.5 이하
    흡수율(%) 7 이하
    (양질의 폐콘크리트 모암을 파쇄하여 사용할 경우 8%)
    절대 건조 밀도(g/㎤) 2.2 이상
    마모감량(%) 5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 이물질 1 이하(용적기준)
    무기 이물질 1 이하 1)(질량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 10%(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잔골재 품질기준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소성지수 9 이하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륨 사용)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체 통과 량)(%)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 1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 이물질 1 이하(용적기준)
    무기 이물질 1 이하 1)(질량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경우 10%(질량 기준) 이하로 한다.

    도로보조기층용

    (입도기준) 최대 치수 50㎜ 이하(RSB-2)
    (물리적 성질)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소성지수 6 이하
    수정 CBR치 (%) 30 이상 1)
    마 모 감 량 (%) 50 이하
    모 래 당 량 25 이상
    액 성 한 계(%)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 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무기 이물질 5.0 이하 (질량기준) 2)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2) 순환골재에 혼입된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이물질로 분류하지 않는다.

    콘크리트용

    (입도기준) 최대 치수 40㎜ 이하
    (물리적 성질)
    좌우 스크롤
    구분 순환 굵은골재 순환 잔골재
    절대 건조 밀도(g/㎤) 2.5 이상 2.3 이상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마모감량(%) 40 이하 -
    입자모양판정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0.08㎜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하 7.0 이하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점토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 이물질 1.0 이하 (용적기준)
    무기 이물질 1.0 이하 (질량기준)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골재의 품질은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함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

    (물리적 성질)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최대치수(㎜) 10 이하
    소 성 지 수 10 이하
    수정CBR (%) 10 이상
    0.08㎜ 체 통과율 (%) 15 이하
    점토덩어리 (%) 5.0 이하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 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무기 이물질 1.0 이하(질량기준) 1)
    1) 순환골재에 혼입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적벽돌, 자기류, 타일류 등을 무기이물질로 분류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구재 아스팔트 함량(%) 1) 3.8 이상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2) 5 이하
    최대 입경(mm) 3) 13 이하
    0.08㎜ 체 통과율 (%) 15 이하
    함수비 (%) 4) 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 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무기 이물질 1.0 이하(질량기준)
    1)·2) 구재아스팔트 함량 또는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의 품질 기준은 구재아스팔트 함량이 평균치를 벗어나거나 보조기층재 등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이외의 물질이 과도하게 혼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최대 입경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20㎜ 이하로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수분 함량은 순환아스팔트 혼합물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함수비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물리적 성질)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소 성 지 수 10 이하
    수정CBR (%) 10 이상
    모 래 당 량 20 이상
    이물질 함유량(%) 유기 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무기 이물질 5.0 이하(질량기준)

    노상용

    (물리적 성질)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골재 최대치수 100㎜ 이하
    5.0㎜ 통과율 25~100 %
    0.08㎜ 통과율 0~25%
    소성지수(PI, %) 10 이하
    수정CBR(시방다짐) 10 이상
    시공층 두께 20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노체용

    (물리적 성질)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수정 CBR치 (%) 2.5 이상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소 성 지 수 10 이하
    수정CBR (%) 10 이상
    5㎜ 체 통과율 (%) 25~100
    0.08 ㎜ 체 통과율 (%) 0~25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뒷채움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소 성 지 수 6 이하
    액 성 한 계 25 이하
    모래당량 (%) 25 이상
    수정CBR (%) 30 이상
    마모감량 (%) 5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송·배전 관로 되메우기용 순환골재의 물리적 성질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소 성 지 수 NP
    수정CBR (%) 10 이상
    5㎜ 체 통과율 (%) 25~100
    0.08㎜ 체 통과율 (%) 0~10
    최대치수(㎜) 10 이하
    균등계수(Cu) 5 이상
    곡률계수(Cc) 3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성토용

    성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 이내의 하부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 이상의 하부
    최대치수(㎜) 100 이하 100 이하
    수정 CBR(시방다짐) 10 이상 2.5 이상
    5㎜ 체 통과율(%) 25~100 -
    0.08㎜ 체 통과율(%) 0~25 -
    소성지수 10 이하 -
    다짐 후 건조밀도(t/㎥) - 1.5 이상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복토용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매립시설의 복토용

    매립시설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좌우 스크롤
    구분 기준
    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기준)

    기타 사항

    본 품질기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당해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르되 해당분야의 책임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함
    순환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GR F 4026)

    정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신재골재와 유화아스팔트를 상온 혼합하여 제조한 순환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뜻함
    ※ 필요에 따라 재생첨가제를 사용할 수 있음

    종류

    기층용 재활용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재료

    골재

    규격에 맞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부순 자갈, 순환골재 및 모래이어야 함
    좌우 스크롤
    굵은 골재 및 잔골재 순환골재
    KS F 2357 에 따름
    ※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잔골재란 자연 모래와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 모래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뜻함
    KS F 2572 에 따름

    포장용 채움재

    KS F 3501에 따름. 단, 물과 반응하여 강도를 발현시키는 포틀랜드 시멘트 등의 재료는 기준에 따라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함

    아스팔트 재료

    유화아스팔트는 기준에 따라 MS 및 SS 계열을 사용하여야 함

    기타

    공정상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는 사용할 수 있음

    순환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좌우 스크롤
    항목 기 준 치
    마샬안정도 (1) (40℃, N) 6,000 이상
    간접인장강도 (25℃, MPa) 0.40 이상
    인장강도비(TSR) 0.70 이상
    흐름값 (1/100㎝) 10~40
    공극률 (2)(%) 9~14
    마샬다짐회수(회) 75
    유화 아스팔트의 아스팔트 잔류분 비율 (3)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시)
    시멘트 혼입 비율 대비 3배 이상
    (1) 마샬안정도는 공시체를 30분간 40℃에서 수침한 후 마샬 시험방법에 의하여 측정
    (2) 공극률을 구할 때 이론최대밀도는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구해야 하며, 공시체의 밀도는 KS F 2353에 따르거나 이에 준하는 시험 방법으로 구함
    (3) 유화 아스팔트의 아스팔트 잔류분은 유화 아스팔트에서 물을 제외한 아스팔트를 말함

    제조방법

    골재의 저장

    크기가 다른 골재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분리 저장
    골재가 혼합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덮개나 지붕이 갖추어진 적당한 저장소를 만들어 저장

    순환골재의 첨가

    KS F 2572 규정에 적합한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25%이상 혼합

    혼합물의 생산

    신재골재,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비율은 규정 한계 이내에서 만족할 만한 혼합물이 되도록 조정해야 하며 각 골재의 계량 및 운반과정은 조건에 따라 달라짐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콜드 빈 또는 호퍼에 투입할 때 골재 분리, 이물질의 섞임, 다른 종류의 골재 섞임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여름철 장시간 저장하면 고결하여 공급 장치에서 인출이 어렵게 되므로 주의

    시험

    항목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 KS F 2337
    혼합물의 공극률 : KS F 2364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 KS F 2366
    혼합물의 간접인장강도 : KS F 2382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 아스팔트포장 시공지침(국교부) 부속서 Ⅳ-6

    횟수

    주문자가 순환 상온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횟수는 1일 생산량, 종류별 1회를 원칙으로 함
    순환 가열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GR F 4005)

    정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에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과 구재 아스팔트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개질 아스팔트 및 재생첨가제 등을 첨가하여 혼합된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을 뜻함

    종류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재활용 가열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

    재료

    골재

    규격에 맞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부순 자갈, 순환골재 및 모래이어야 함
    좌우 스크롤
    굵은 골재 및 잔골재 순환골재
    KS F 2357 에 따름
    ※ 잔골재란 자연 모래와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 모래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뜻함
    KS F 2572 에 따름
    ※ 기존 아스팔트 혼합물의 상태, 아스팔트의 종류, 노화정도 등에 따라
    물리적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합설계로 확인하여 생산에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저장과 사용시 동일한 재료로 분리하거나
    다른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포장용 채움재

    KS F 3501에 따름

    아스팔트 재료

    ■ 아스팔트※는 KS M 2201 및 KS F 2389 에 따름
    ※ 침입도 및 점도는 시공 방법, 기상 조건, 교통량 등에 따라 다르며, 소요 침입도 또는 점도를 명시하여야 함
     
    ■ 구재 아스팔트의 성능회복 및 아스팔트 침입도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질 아스팔트, 유화아스팔트, 재생첨가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표준공정에 따라 첨가하여야 함
    개질 아스팔트는 포장용 아스팔트에 포장의 내구성 및 내유동성 향상을 목적으로 일정의 개질재를 첨가하여 아스팔트의 물성을 개선시킨 것이어야 함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의 MS(C)-2나 MS(A)-2※를 사용
    ※ 사용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해도 됨
    재생 첨가제는 구재 아스팔트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제조 시 플랜트에서 첨가하는 것
    - 인체에 영향이 없어야 함
    - 첨가량은 아스팔트 순환골재에서 회수된 아스팔트의 절대점도에 따라 첨가제의 사용여부 및 사용비율이 결정됨
    - 재생 첨가제의 등급은 60℃ 점도를 기준으로 구분

    품질

    기층용

    좌우 스크롤
    항 목 기 준 값
    다짐횟수(회) 마샬다짐 양면 50(75) 또는 선회다짐 75(100)
    안정도(N) 3,500(5,000) 이상
    흐름값(1/100cm) 10 ~ 40
    변형강도(MPa) 2.7(3.2) 이상
    공극률(%) 4.0 ~ 6.0
    포화도(%) 60 ~ 75
    간접인장가동(N/mm2) 0.60 이상
    터프니스(N·mm) 6,000 이상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Poise) 5,000 이하

    중간층용

    좌우 스크롤
    항 목 기 준 값
    다짐횟수(회) 마샬다짐 양면 50(75) 또는 선회다짐 75(100)
    안정도(N) 5,000(7,500) 이상
    흐름값(1/100cm) 20 ~ 40
    변형강도(MPa) 3.2(4.25) 이상
    공극률(%) 3.0 ~ 7.0
    포화도(%) 65 ~ 85
    간극률(VMA) (%) 11 ~ 16
    간접인장가동(N/mm2) 0.80 이상
    터프니스(N·mm) 8,000 이상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Poise) 5,000 이하

    표층용

    좌우 스크롤
    항 목 기 준 값
    WC - 1 ~ 4 WC - 5, 6
    다짐횟수(회) 마샬다짐 양면 50 또는 선회다짐 75 마샬다짐 양면 75 또는 선회다짐 100
    안정도(N) 5,000(7,5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1/100cm) 20 ~ 40 15 ~ 40
    변형강도(MPa) 3.2(4.25)이상
    공극률(%) 3.0 ~ 6.0 3.0 ~ 5.0
    포화도(%) 65 ~ 85 70 ~ 85
    간극률(VMA) (%) 11 ~ 16
    인장강도비(TSR) 0.75 이상
    동적안정도(회/mm) 750 이상 1,000 이상
    간접인장가동(N/mm2) 0.80 이상
    터프니스(N·mm) 8,000 이상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Poise) 5,000 이하

    표준공정

    순환골재 가열방식

    아스팔트 플랜트에 재생드라이어를 별도로 설치하여 불꽃이 순환골재의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간접가열 방식을 채용함
    노화된 아스팔트를 성능회복 시키고 표면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재생첨가제를 공급∙기록하는 장치가 부설되어 있어야 함
    순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품질기준에 만족하도록 사내 규격의 배합 설계 규정에 따른 시방 배합표에 배합비가 정해져 있어야 함

    추정 아스팔트 함량 결정

    골재의 입도로부터 재생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필요한 아스팔트의 소요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식에 따름
    ※ Pb=0.035a+0.045b+Xc+F
    여기에서,
    Pb : 전체 혼합물 중량에 대한 추정 아스팔트의 비율(%)
     a : 2.5 ㎜체에 남은 골재의 질량비(%)
     b : 2.5 ㎜체를 통과하고 0.08 ㎜체에 남은 골재의 질량비(%)
     c : 0.08 ㎜체를 통과한 골재(채움재)의 질량비(%)
     X : c 값이 11~15 %일 경우 0.15 사용
         c 값이 6~10 %일 경우 0.18 사용
         c 값이 5 %이하일 경우 0.20 사용
     F : (0~2)% 로서 자료가 없을 경우(0.7~1)% 사용
    이는 비중이 2.6~2.7인 보통골재인 경우에 근거한 값임
    위에 사용되는 %는 모두 정수를 사용함.

    신∙구재 아스팔트 배합비율의 결정

    [순환골재 사용비율을 고정하는 경우]
    도표의 가로축에서 결정된 순환골재 함량(100%-신아스팔트 비율)에 해당하는 점에서 설계 절대점도 2,000 poise에 해당하는 점 (㉠)까지 수직으로 그어 올려 직선으로 연결
    도표의 좌측 세로축에서 구아스팔트의 절대점도에 해당하는 점(㉡)과 ㉠을 직선으로 그어서 우측 세로축에서 신아스팔트(또는 재생 첨가제, 중온화 첨가제, 중온화 재생 첨가제 혼합 후)의 절대점도에 해당하는 점(㉢)까지 직선으로 연결
     
    [신규 아스팔트를 고정하는 경우]
    도표의 좌측 세로축에서 구재 아스팔트의 절대점도에 해당하는 점(㉠)과 우측 세로축에서 신아스팔트(또는 재생 첨가제, 중온화 첨가제, 중온화 재생 첨가제 혼합 후)의 절대점도에 해당하는 점(㉡)을 찾아 직선으로 연결한다.
    설계 절대점도 2,000 poise 기준선과 만난 점(㉢)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가로축과 만나는 점이 순환골재 사용량이다.

    순환골재의 저장

    잔 입도로 구분한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를 여름철 장시간 저장하면 고결되어 공급 장치에서 인출이 어렵게 되므로 주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저장하는 경우, 다른 골재나 유해한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붕덮개를 설치하여 빗물과 햇빛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함
    순환골재 저장장소는 콘크리트로 바닥 슬래브를 시공하여 골재의 운반이나 저장시 하부지반의 토사가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함
    순환골재의 함수비관리를 위하여 순환골재 종류별로 주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설비의 요건

    재생드라이어는 아스콘 순환골재를 간접가열방식으로 가열할 수 있어야 함
    순환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을 위한 설비의 요건은 KS F 2356 에 따름

    혼합 조건

    계량한 골재를 믹서에 투입하고, 5초 이상 혼합한 후, 신재 아스팔트 또는 개질아스팔트 및 재생 첨가제를 첨가함
    아스팔트가 골재 입자를 완전히 피복할 때까지 혼합
    다만, 과잉혼합은 피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혼합 시간은 통상 30∼50초 정도이나 세립분이 많은 혼합물이나 아스팔트량이 비교적 적은 혼합물에서는 혼합 시간을 길게 하여야 할 때도 있음

    생산과정 주의사항

    콜드빈 또는 호퍼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 분리, 이물질의 섞임, 다른 종류의 골재 섞임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함
    각 하트빈에 저장되어 있는 골재의 양은 소정의 배합 비율이 얻어지도록 주 1회 또는 수요자 요청에 의해 점검함
    순환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자체에서 파쇄시설을 보유하거나 안정된 거래처를 확보하여야 하며, 순환골재사용에 대한 관리 기록이 있어야 함

    시험

    항목

    혼합물의 시료 채취 : KS F 2350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 값 : KS F 2337
    혼합물의 동적수침, 변형강도 : 아스팔트포장 시공지침(국교부) 부속서 Ⅳ-4, Ⅳ-5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 KS F 2366
    혼합물의 공극률 : KS F 2364
    혼합물의 포화도 : KS F 2364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 KS F 2398
    혼합물의 동적안정도 : KS F 2374
    혼합물의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 KS F 2382
    혼합물의 아스팔트 절대점도 : KS F 2381, KS M 2247

    횟수

    주문자가 순환 가열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횟수는 1일 생산량별 1회를 원칙으로 함
    환경표지 인증기준

    무기성 토목․건축 자재(EL743)

    적용범위

    무기성 건설폐기물, 폐 유리, 폐도자기․폐타일 등 폐 요업 재료, 소각잔류물, 무기성 슬러지, 기타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석회․폐석고․폐주물사․폐석분 등 무기성 폐재류를 이용하여 만든 토목∙건축 자재를 대상으로 함. 다만, 별도의 인증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품은 제외

    인증기준

    환경관련기준

    포장용 가열아스팔트혼합물의 폐재 사용률은 인증 신청 시점에서 적용되는 GR F 4005(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생골재 사용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 후의 포설 및 양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환경관련기준

    포장용 가열아스팔트혼합물은 GR F 4005(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따른 표준 배합(입도)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시험방법

    환경관련기준

    포장용 가열아스팔트혼합물의 폐재 사용률은 인증 신청 시점에서 적용되는 GR F 4005(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생골재 사용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 후의 포설 및 양생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음

    환경관련기준

    포장용 가열아스팔트혼합물은 GR F 4005(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따른 표준 배합(입도) 및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시험방법

    환경관련기준

    제출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 등

    품질관련기준

    GR F 4005(재활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등

    일반사항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시험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생산 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랜덤샘플링 함 다만, 골재의 채취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KS F 2501(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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