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 사용용도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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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 ||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 ||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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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 |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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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 ||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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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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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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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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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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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 매립시설 복토용 (일일・중간・최종복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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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 사용용도 | 순환골재 제활용제품 의무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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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 ||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 ||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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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 ||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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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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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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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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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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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품 및 용도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
구분 | 사용용도 | 비고(’24.6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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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용 | · 도로보조기층용 ·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
406개사 | |
콘크리트용 | 굵은골재 | · 콘크리트용 ·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
194개사 |
잔골재 | 124개사 | ||
아스팔트콘크리트용 | ·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 29개사 |
구분 | 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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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용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 |
파쇄 및 분쇄 시설 |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
1일 처리능력 6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
일 처리능력 400톤 이상(1일 8시간 작업기준) 파쇄․분쇄 시설을 갖출 것 |
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골재 최대치수 25mm 이하 (굵은골재), 5mm 이하(잔골재)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골재 최대치수 20mm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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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선별시설 | 이물질 선별횟수 2단계 이상을 갖출 것 (인력 및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
이물질 선별횟수 2단계 이상을 갖출 것 (인력 및 자력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
이물질 선별횟수 1단계 이상을 갖출 것 (인력 및 자력 선별기에 의한 선별 제외) |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선별 시설 각 1식 이상을 갖출 것 (파쇄․분쇄 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것 |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선별 시설 각 1식 이상을 갖출 것 (파쇄․분쇄 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것 |
- | |
건설 폐기물 야적시설 | 파쇄․분쇄 시설의 1일 처리 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출 것(제4조제2항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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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보관시설 | 건설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부지 내에 1일 생산능력 기준으로 3일분 이상의 생산한 순환골재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
보관장소는 인증을 받지 않은 골재와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분저장이 가능하고 토분 및 이물질 등의 혼입방지가 가능하도록 할 것. | |||
- | 입도별 순환골재 보관시설 (5mm 이하, 25mm 이하의 골재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고정된 시설)을 갖출 것 |
- | |
- | 바닥면은 평탄하고 경사 (4%이상)를 유지할 것 |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바닥면은 평탄하고 경사(4% 이상)를 유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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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시설 | 1식 이상을 갖출 것 (계근시설 등) | ||
굴삭기 등 주요건설기계 현황 |
버킷용량 0.6 세제곱미터 이상의 굴삭기 또는 로더 1대 이상을 갖출 것 |
구분 | 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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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용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 |
품질관리인력 | -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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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서 규정한 중급품질관리원 이상의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서 규정한 초급품질관리원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 나.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다. 환경기능사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라.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에서 순환골재 품질관리 및 시험분야 경력을 인정받은 자 |
구분 | 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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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용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 |
품질방침 | 경영자의 품질확보에 대한 방침을 설정․유지 할 것 | ||
품질관리 조직 및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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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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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설비 및 능력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항목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및 품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을 갖출 것.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항목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및 품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을 갖출 것.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 중에서 다음 항목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와 공간 및 품질관리인력의 시험능력을 갖출 것. |
<시험항목> - 입도 (KS F 2502) - 이물질함유량 (KS F 2576) |
<시험항목> - 입도 (KS F 2502) - 밀도 및 흡수율 (굵은골재 KS F 2503 / 잔골재 KS F 2504) - 이물질함유량 (KS F 2576) |
<시험항목> <시험 항목> -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KS F 2511) - 이물질함유량 (KS F 2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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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 입도분포기준에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것. |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 입도분포기준에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것. |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 입도분포기준에 맞는 입도조절 시스템과 절차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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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및 관리계획 | 별표 2의 순환골재 품질검사기준에서 규정하는 시험항목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모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6개월마다 1회 이상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비치하되, 1년 중 1회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운영실태조사 시 채취한 시료를 인증업무처리기관에서 시험한 성적서로 대체할 것. |
구분 | 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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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용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용 | |
환경 및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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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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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성 지 수 | KS F 2303 | 6 이하 | |
수정 CBR치 (%) | KS F 2320 | 30 이상(1)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50 이하 | |
모 래 당 량 | KS F 2340 | 25 이상 | |
액 성 한 계(%) | KS F 2303 | 25 이하 | |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 KS F 2576 | 1.0 이하 (용적기준) |
무기이물질 | 5.0 이하 (질량기준)(2) |
입도종류 | 체크기 : 통과질량 백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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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50㎜ | 40㎜ | 20㎜ | 5㎜ | 2.5㎜ | 0.4㎜ | 0.08㎜ | |
RSB(1) - 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0~10 |
RSB - 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20~55 | 5~30 | 0~10 |
순환 굵은골재 | 순환 잔골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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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건조 밀도(g/㎤) | 2.5 이상 | 2.3 이상 | |
흡수율(%) | 3.0 이하 | 4.0 이하 | |
마모감량(%) | 40 이하 | - | |
입자모양판정실적률(%) | 55 이상 | 53 이상 | |
0.08㎜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 무해할 것 | ||
점토덩어리량(%) | 0.2 이하 | 1.0 이하 | |
안정성(%) | 12 이하 | 10 이하 | |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 1.0 이하 (용적) | |
무기이물질 | 1.0 이하 (질량) |
체 의호칭 |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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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
순환굵은골재 | 최대치수(㎜) | 25 | 100 | 95~100 | - | 25~60 | - | 0∼10 | 0∼5 | - | - | - | - |
20 | - | 100 | 90~100 | - | 20~25 | 0∼10 | 0∼5 | - | - | - | - | ||
순환 잔골재 | - | - | - | - | 100 | 90∼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5 |
구분 | 기준 | 시험방법 | |
---|---|---|---|
구재 아스팔트 함량(%)(1) | 3.8 이상 | KS F 2354 | |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2) | 5 이하 | KS F 2511 | |
최대 입경(mm)(3) | 13 이하 | - | |
함수비(%)(4) | 5 이하 | KS F 2550 | |
액 성 한 계(%) | KS F 2303 | 25 이하 | |
이물질 함유량(%) | 유기이물질 | 1.0 이하 (용적기준) | KS F 2576 |
무기이물질 | 1 이하 (질량기준) |
구분 | 기준 | |
---|---|---|
소 성 지 수 | 4 이하 | |
수정 CBR치 (%) | 80 이상 | |
마 모 감 량 (%) | 40 이하 | |
안 정 성 (%) | 20 이하 | |
이물질 함유량(%) | 유기 이물질 | 1.0 이하 (용적기준) |
무기 이물질 | 5.0 이하 (질량기준)1) |
구분 | 기준 | |
---|---|---|
점토덩어리 함유량(%) | 0.25 이하 | |
연한석편(%) | 5.0 이하 | |
밀도 2.0g/㎤의 액체에 뜨는 것(%) | 0.5 이하 | |
흡수율(%) | 7 이하 (양질의 폐콘크리트 모암을 파쇄하여 사용할 경우 8%) |
|
절대 건조 밀도(g/㎤) | 2.2 이상 | |
마모감량(%) | 50 이하 | |
이물질 함유량(%) | 유기 이물질 | 1 이하(용적기준) |
무기 이물질 | 1 이하 1)(질량기준) |
구분 | 기준 | |
---|---|---|
소성지수 | 9 이하 | |
안정성 시험(%) (황산나트륨 사용) | 10 이하 | |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체 통과 량)(%) | 3 이하 | |
점토덩어리 함유량(%) | 1 이하) | |
이물질 함유량(%) | 유기 이물질 | 1 이하(용적기준) |
무기 이물질 | 1 이하 1)(질량기준) |
구분 | 기준 | |
---|---|---|
소성지수 | 6 이하 | |
수정 CBR치 (%) | 30 이상 1) | |
마 모 감 량 (%) | 50 이하 | |
모 래 당 량 | 25 이상 | |
액 성 한 계(%) | 25 이하 | |
이물질 함유량(%) | 유기 이물질 | 1.0 이하 (용적기준) |
무기 이물질 | 5.0 이하 (질량기준) 2) |
구분 | 순환 굵은골재 | 순환 잔골재 | |
---|---|---|---|
절대 건조 밀도(g/㎤) | 2.5 이상 | 2.3 이상 | |
흡수율(%) | 3.0 이하 | 4.0 이하 | |
마모감량(%) | 40 이하 | - | |
입자모양판정실적률(%) | 55 이상 | 53 이상 | |
0.08㎜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 1.0 이하 | 7.0 이하 | |
알칼리 골재 반응 | 무해할 것 | ||
점토덩어리량(%) | 0.2 이하 | 1.0 이하 | |
안정성(%) | 12 이하 | 10 이하 | |
이물질 함유량(%) | 유기 이물질 | 1.0 이하 (용적기준) | |
무기 이물질 | 1.0 이하 (질량기준) |
구분 | 기준 | |
---|---|---|
최대치수(㎜) | 10 이하 | |
소 성 지 수 | 10 이하 | |
수정CBR (%) | 10 이상 | |
0.08㎜ 체 통과율 (%) | 15 이하 | |
점토덩어리 (%) | 5.0 이하 | |
염화물(NaCl 환산량)(%) | 0.04 이하 | |
이물질 함유량(%) | 유기 이물질 | 1.0 이하(용적기준) |
무기 이물질 | 1.0 이하(질량기준) 1) |
구분 | 기준 | |
---|---|---|
구재 아스팔트 함량(%) 1) | 3.8 이상 | |
씻기 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2) | 5 이하 | |
최대 입경(mm) 3) | 13 이하 | |
0.08㎜ 체 통과율 (%) | 15 이하 | |
함수비 (%) 4) | 5 이하 | |
이물질 함유량(%) | 유기 이물질 | 1.0 이하(용적기준) |
무기 이물질 | 1.0 이하(질량기준) |
구분 | 기준 | |
---|---|---|
소 성 지 수 | 10 이하 | |
수정CBR (%) | 10 이상 | |
모 래 당 량 | 20 이상 | |
이물질 함유량(%) | 유기 이물질 | 1.0 이하(용적기준) |
무기 이물질 | 5.0 이하(질량기준) |
구분 | 기준 |
---|---|
골재 최대치수 | 100㎜ 이하 |
5.0㎜ 통과율 | 25~100 % |
0.08㎜ 통과율 | 0~25% |
소성지수(PI, %) | 10 이하 |
수정CBR(시방다짐) | 10 이상 |
시공층 두께 | 200㎜ 이하 |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1.0 이하(용적기준) |
구분 | 기준 |
---|---|
수정 CBR치 (%) | 2.5 이상 |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1.0 이하(용적기준) |
구분 | 기준 |
---|---|
소 성 지 수 | 10 이하 |
수정CBR (%) | 10 이상 |
5㎜ 체 통과율 (%) | 25~100 |
0.08 ㎜ 체 통과율 (%) | 0~25 |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1.0 이하(용적기준) |
구분 | 기준 |
---|---|
소 성 지 수 | 6 이하 |
액 성 한 계 | 25 이하 |
모래당량 (%) | 25 이상 |
수정CBR (%) | 30 이상 |
마모감량 (%) | 50 이하 |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1.0 이하(용적기준) |
구분 | 기준 |
---|---|
소 성 지 수 | NP |
수정CBR (%) | 10 이상 |
5㎜ 체 통과율 (%) | 25~100 |
0.08㎜ 체 통과율 (%) | 0~10 |
최대치수(㎜) | 10 이하 |
균등계수(Cu) | 5 이상 |
곡률계수(Cc) | 3 이하 |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1.0 이하(용적기준) |
구분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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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 이내의 하부 | 흙쌓기의 최상부면으로부터 100㎝ 이상의 하부 | |
최대치수(㎜) | 100 이하 | 100 이하 |
수정 CBR(시방다짐) | 10 이상 | 2.5 이상 |
5㎜ 체 통과율(%) | 25~100 | - |
0.08㎜ 체 통과율(%) | 0~25 | - |
소성지수 | 10 이하 | - |
다짐 후 건조밀도(t/㎥) | - | 1.5 이상 |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 1.0 이하(용적기준) |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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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 1.0 이하(용적기준) |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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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함유량(%) (유기이물질) | 1.0 이하(용적기준) |
굵은 골재 및 잔골재 | 순환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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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357 에 따름 ※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잔골재란 자연 모래와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 모래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뜻함 |
KS F 2572 에 따름 |
항목 | 기 준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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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샬안정도 (1) (40℃, N) | 6,000 이상 |
간접인장강도 (25℃, MPa) | 0.40 이상 |
인장강도비(TSR) | 0.70 이상 |
흐름값 (1/100㎝) | 10~40 |
공극률 (2)(%) | 9~14 |
마샬다짐회수(회) | 75 |
유화 아스팔트의 아스팔트 잔류분 비율 (3)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시) |
시멘트 혼입 비율 대비 3배 이상 |
굵은 골재 및 잔골재 | 순환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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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357 에 따름 ※ 잔골재란 자연 모래와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 모래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뜻함 |
KS F 2572 에 따름 ※ 기존 아스팔트 혼합물의 상태, 아스팔트의 종류, 노화정도 등에 따라 물리적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합설계로 확인하여 생산에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저장과 사용시 동일한 재료로 분리하거나 다른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항 목 | 기 준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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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횟수(회) | 마샬다짐 양면 50(75) 또는 선회다짐 75(100) |
안정도(N) | 3,500(5,000) 이상 |
흐름값(1/100cm) | 10 ~ 40 |
변형강도(MPa) | 2.7(3.2) 이상 |
공극률(%) | 4.0 ~ 6.0 |
포화도(%) | 60 ~ 75 |
간접인장가동(N/mm2) | 0.60 이상 |
터프니스(N·mm) | 6,000 이상 |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Poise) | 5,000 이하 |
항 목 | 기 준 값 |
---|---|
다짐횟수(회) | 마샬다짐 양면 50(75) 또는 선회다짐 75(100) |
안정도(N) | 5,000(7,500) 이상 |
흐름값(1/100cm) | 20 ~ 40 |
변형강도(MPa) | 3.2(4.25) 이상 |
공극률(%) | 3.0 ~ 7.0 |
포화도(%) | 65 ~ 85 |
간극률(VMA) (%) | 11 ~ 16 |
간접인장가동(N/mm2) | 0.80 이상 |
터프니스(N·mm) | 8,000 이상 |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Poise) | 5,000 이하 |
항 목 | 기 준 값 | |
---|---|---|
WC - 1 ~ 4 | WC - 5, 6 | |
다짐횟수(회) | 마샬다짐 양면 50 또는 선회다짐 75 | 마샬다짐 양면 75 또는 선회다짐 100 |
안정도(N) | 5,000(7,500) 이상 | 6,000 이상 |
흐름값(1/100cm) | 20 ~ 40 | 15 ~ 40 |
변형강도(MPa) | 3.2(4.25)이상 | |
공극률(%) | 3.0 ~ 6.0 | 3.0 ~ 5.0 |
포화도(%) | 65 ~ 85 | 70 ~ 85 |
간극률(VMA) (%) | 11 ~ 16 | |
인장강도비(TSR) | 0.75 이상 | |
동적안정도(회/mm) | 750 이상 | 1,000 이상 |
간접인장가동(N/mm2) | 0.80 이상 | |
터프니스(N·mm) | 8,000 이상 | |
아스팔트 추출 후 절대점도(Poise) | 5,000 이하 |